변질된 물로 인해 배탈남

사건번호 2016-0816047
접수일자 2016-11-14
품목 먹는샘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치아가 아파 약 먹으려고 롯데 아이시스 물을 구입함. - 구입시 소주 1병 반을 마신 상태라 냄새가 이상한데도 술 때문이라고 생각함. - 남은 것을 냉장고에 넣어 뒀다가 일요일에 다시 먹음. - 약품냄새가 너무 심함. - 롯데에 연락하니 일단 병원에 다녀오라고 하여 병원 응급실 다녀옴. - 오늘 롯데에서 만나자고 해서 출근도 못함. - 배상으로 약값 + 응급실 비는 줄 수 있지만 일당은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한다.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에서 부패 변질되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 제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의사 발급진단서 구매경위 및 취식행위 등 관련자료 통해 손해배상 인정여부 판단 가능함. - 식약처 1399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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