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신생아 장염 발생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 가족이 산후조리원에 입소를 함. -산모가 들어가서 아기를 출산을 했고 1주일 됨. -조리원은 소아과하고 같이 한건물로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는것임. -아기가 탈진이 오고 소아과로 치료를 받고있는데 장염인것 같다고 함. -조리원 과실로 인한것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자 함. -산후조리원은 1주일을 사용하고 퇴실함.
답변 내용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삼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 (치료비경비등)를 배상 산모 또는 신생의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 -협의가 안될시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볼수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