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 화재
상담 내용
-소비자는 일월매트를 구입해서 사용중임 -오늘 아침에 과열로 구멍이 나서 이불까지 타버림 -업체로 내용 전달하니 제품과 이불을 보내라고함 -소비자는 제품의 불량에 대해 배상은 둘째고 대형사고로 이어질뻔한 불량 매트에 대해 고발 하고싶음 -불량 매트에 대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 신고 하고 싶음. -KBS에 신고 하였는데 연락 준다고 하더니 연락없음
답변 내용
화재의 원인이 매트 과열로 판명되었으므로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화재일 경우 제조업자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기관의 인증여부도 확인해야 함. - 제조물책임법 제3조1항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자제품 PL센터 번호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