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리스 하자로 인하여 환불관련의 건

사건번호 2016-0804997
접수일자 2016-11-09
품목 자기매트리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청호나이스에서 매트릭스를 100만원 넘게주고 현금가로 구입을 함. - 한쪽이 꺼진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서 문의를 해보니 온수매트 때문이라고 빼보라고해서 빼놓았음. - 여전히 꺼짐현상이 있었음. - 기사가 오셨고 매트릭스에 문제가 있고 허리에 이상이 생길것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함. 사용할 수 없으니 바꾸라고 이야기를 함. - 마산청호나이스에서 연락이와서는 환불을 못해지니 교환을 받으라고 함. - 구매는 7월달에 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부품교환 및 제품교환 - 현재 환불받을 수 있는 기한은 경과되었음을 안내해드렸으나 납득할수 없다고 하시어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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