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염색 불량으로 외부 코트에 이물질 건

사건번호 2016-0816313
접수일자 2016-11-14
품목 기타가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검정가방구?하여 착용 중 외부 코트에 이물질이 묻어 그로인해 피해를 입었음 - 배상 기준 문의함

답변 내용

- 가방에서 염료가 빠져나와 착용한 옷을 오염시키는 경우 가죽의 염색성(건습마찰견뢰도)이 불량하다면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제품에 외부 물질을 묻혀 염색성이 약화되었거나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반복적인 마찰에 의한 염료 탈락 등은 제품 불량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제품의 불량 여부를 심의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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