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염치약 구입처 반품기간 경과로 반품거부

사건번호 2016-0816400
접수일자 2016-11-14
품목 치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인채유해물질 검출대상에 포함된 송영치약 반품을 하기 위해 구입처에 가져갔더니 기간이 경과했다며 반품이 안된다고 함.

답변 내용

- 반품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제조사나 대형마트에서는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동네 대형마트에 취소를 요청해 보시고 처리가 안될경우 다시 전화를 주시도록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