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떡류 부패 건

사건번호 2016-0818716
접수일자 2016-11-14
품목 떡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11 14 떡류 구매하여 보관 중 시식 하려고보니 부패되어 있음 - 배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구입하였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 - 위의경우 소비자의 과실로 부패된 건에 대해서는 배상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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