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검출된 유아복
상담 내용
-재작년에 아기 점퍼를 구매하여 입힘 -품번을 쳐 봤더니 13년도에 아동 유해 물질로 인하여 중금속이 검출되었던 제품임 -판매업체인 톰키드 업체에 이의 제기 하니 2013년도 제품은 수거하여 교체 하였다고 함 -업체에 유해 물질 검출된 의복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 자료는 없으며 구매하였던 것에 대해서 입증을 하라고 함 -업체에서는 교체 대상 제품에 대하여 알아 보고 연락 주겟다고 하였음 -처리 방안은?
답변 내용
-수거 대상 제품이었을 경우 업체에 교환 요청이 가능 함 -업체의 답변을 받은 후 재상담 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