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 시설내 골절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조정 요구

사건번호 2016-0792547
접수일자 2016-11-04
품목 제조물·생산및영업배상보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5.8경 리솜리조트 스파를 이용하던 중 이벤트 탕에 입수하던 중 발을 헛딛어 넘어지며 골절이 되는 상해를 입음. - 탕내의 물이 유색으로 처리가 되어 육안으로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으며 물 깊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 표시도 없었음. - 리솜리조트측에서는 메리츠화재에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하였고 위탁 손해사정사측에서는 최초 피해자의 과실 30~50% 적용하겠다고 하더니 신청인이 이의제기를 하자 70~80% 적용을 하겠다고 하여 현재까지 협의중에 있음. - 유사한 판례 소개 요구

답변 내용

- 과실비율과 관련된 분쟁은 피해구제 접수 가능하며 유사 판례 소개와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 상담할 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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