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발등 통증으로 반품 건

사건번호 2016-0830662
접수일자 2016-11-17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이마트몰에서 신발 구입하여 착화중 왼쪽 발등 부분이 아파 교환 요구 했으나 - 심의결과 원본을 보내 달라고함

답변 내용

- 신발 하자 발생시 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이 주어짐 - 신발심의 부산 기관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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