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발등 통증으로 반품 건 사건번호 2016-0830662 접수일자 2016-11-17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이마트몰에서 신발 구입하여 착화중 왼쪽 발등 부분이 아파 교환 요구 했으나 - 심의결과 원본을 보내 달라고함 답변 내용 - 신발 하자 발생시 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이 주어짐 - 신발심의 부산 기관 안내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