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부작용과 원산지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6-0831928
접수일자 2016-11-18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1월17일 신청인 연안부두에서 굴을 사옴. -한박스 17000원 주고 가지고 와서 먹음. -얼굴목부분 두더러기 발생함. -아무래도 국산이 아닌것같음. -이런경우 어떤 배상 해야 하는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업체로 연락을 해보시던지 방문을 해보시길 바람. -원산지 표시 확인을 해보시고 없을시 관할지자체로 민원제기 해보시길 바람. -부작용은 전문의소견서 첨부해서 치료비 요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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