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박혀 있는 옷으로 인해 다친 피해보상
상담 내용
- 아동복 쇼핑몰임. - 판매했던 제품 내부에 신발을 고정하는 못 같은게 있어서 살짝 다쳤고 병원에 다녀왔다고 함. - 남편분이 기자이고 기사로 내보내고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하심. - 11/18(금) 배송받으심. - 바로 반품을 진행해드린다고 했음. -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원한다고 하심.
답변 내용
- 신체적인 피해 발생시 인과관계 입증되는 진단서나 소견로 입증하여 치료비 보상 진행임. - 법률구조공단(132) 문의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