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어묵으로 인한 신체상해 - 치료비 배상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8.13.본S할인마트에서 피신청인의 어묵(120g+120g)을 1000원에 구입함.- 묶음상품중 1개를 점심반찬으로 만들어 자녀([이름]/고3)에게 먹이고 나머지를 한개를 저녁반찬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심한 것을 발견함.- 곰팡이 제품은 첨부자료([이름])씨가 인정한 바와 같이 반품하고 교환 받음- 저녁늦에 자녀가 복통을 호소하여 응급실에서 치료받게되었고 증상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치료 받으라는 안내를 받아 내시경 등 내과 치료를 받음.
- 피신청인은 자사 제품으로 인한 증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치료비 배상 거부함.- 응급실에서 문진당시 기록한 초진차드 사본으로 입증하려 했으나 모든것을 거부함.- 신청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치료비 배상 요구함.
답변 내용
- 소비자가 보내온 사업자와 통화한 음성파일 처리담당자 [이름] 부장께 메일로 전송하고 쪽지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