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통증으로 상처로 인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810154
접수일자 2016-11-10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네파에서 신발을 구입을 했는데 왼쪽큰발가락에 상처가 낫는데 병원까지 다녔다고 함 - 업체에 병원비랑 택시비를 요청을 하니 업체는 줄수가 없다고 함 - 신발로 인한 발부상으로 보상 문의

답변 내용

- 신발 통증으로 한한 부상이라는 심의결과를 받으시라고 안내를 함 - [전화번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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