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키티 키즈밴드를 아이 얼굴에 쓰니 이상현상이 나타납니다.

사건번호 2016-0801556
접수일자 2016-11-08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헬로키티 키즈밴드를 아이 얼굴에 붙이고나서 떼어보니 테잎부분이 붉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그리하여 판매처(아텍스)에 전화했더니 다음날 제조사(에버레이드)로부터 연락이 왔고그쪽의 대응이 황당합니다.자기들은 다 평가하고 제품을 판매했고 지금 아이 얼굴에 붉은 현상이 없어졌으니 큰 문제 없다는 식의 대응으로 소비자를 기만합니다.제품사용설명에도 24시간 까지만 붙이라고 되어있고 24시간이상을 붙여본적이 없습니다.다른 키즈밴드(뽀로로)로 얼굴에 붙였을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어제 다른 용무로 병원에 갔다 약국에서 동일 제품을 보았을 때 저런 불완전한 제품을 그것도 아이에게 사용해도 되는 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문제의 키즈밴드는 다 버린줄 알았으나 당시 여러개 구입했는지 몇개 더 남아있고그 회사 상품의 방수밴드도 남았네요.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이 제품환불도 필요한데 업체측에서는 자기들은 문제없다는대응입니다.이정도의 불완전한 제품이 아이들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전수검사 요청드립니다.제품명 : 헬로키티키즈밴드(염화벤잘코늄반창고(1회용))소비자상담실 : [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우리 원은 피해구제 사건 처리시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거 강제권한이 없는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 및 계약과정(물품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수리 등)에서 사업자의 계약위반 계약불이행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소비자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업자와의 계약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자료 등을 근거로 보상관련 합의조정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약품 및 화학제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품질.성능.기능불량으로 인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등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보실 수 있으며 사업자측에서 보상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여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 원에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동 상담내용은 소비자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우리 원 해당 부서에 자료를 전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원은 사업체 시정이나 제재권한은 별도로 없으므로 부작용 관련한 피해상담 및 사업장 시정을 하고자 하신다면 담당기관인 식의약품안전청(KFDA/대표:[전화번호] 종합상담센터[전화번호])으로 문의하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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