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반납시 위약금

사건번호 2016-0801795
접수일자 2016-11-0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1년전 공기청정기 2대 렌탈가입시 제품 설명및 약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듣지 못함 -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청소 불만으로 업체에 여러번 반환 요청 햇으나 조치를 취한적이 없음 - 반납요청하니 위약금요구함 - 공기청정기 사용하지 않는데 계속 요금만 내고 있음

답변 내용

- 약관에 서명한 자료 확인 후 다시 전화 요청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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