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억지 주장으로인해 발생된 피해처리 문의

사건번호 2016-0913334
접수일자 2016-12-15
품목 고시원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고시원을 2016. 11. 중순경에 입실하여 3주정도 이용하였음. - 거주하한 일자는 불과 7일도 않되는 것이었는데 퇴실하였음. - 계약서상대로 훼손부분이 있다고 벽지 훼손 된 부분과 곰팡이가 이가 있었슴. - 퇴실한뒤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대로 보상을 하라고 주장함. - 자연적인 상태에서 거주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요구대로 처리해야는지?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처리할 수 잇는 내용이 아님을 설명함. - 사실 입증으로처리햐야하므로 본 상담실에서 처리가 불가능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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