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이내 내부에서 화재 발생한 차량 분쟁 문의

사건번호 2016-0894327
접수일자 2016-12-09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5년 8월 캡티바 구매한 차주임. - 2016.10.26. 주행 중에 차량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이 됨. - 피신청인에게 입고 하여 조속한 수리만 요구함. - 차량 대차 제공 해주며(계약서 미작성 비용청구 설명 일체 없었음) 점검 해보겠다고 함. - 대차된 차량 반납 및 비용 청구하며 하자 원인 규명은 답변 받지 못함. - 대응 방안 문의 ------------- 2016/12/9 푸시버튼에 이물질에 들어가 화재가 난 것으로 운전자 잘못이라면서 모든 비용을 소비자 부담이라고 해서 부당해 재상담

답변 내용

- 렌트 대여 시 비용 청구 가능성이나 일체 설명이 없었다는 녹취 확보 - 제조사의 제작상 결함 인정 하지 않을 경우 재상담 요청 안내함. --------------- 2016/12/9 사실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자동차등록증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도록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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