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사후 배달이 난경우문의

사건번호 2016-0904912
접수일자 2016-12-13
품목 기타곡류·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식당에서 식사를 5명이서 먹고 탈이 남. -병원에 방문은 하지 않았지만 밤새도록 설사와 구토를모두 함. -이런경우 식사비를 비롯하여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음식물 섭취후 부작용에 대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이 가능함. -병원에 방문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진단서를 제출하면 치료비및 경비등을 배상받을 수 있지만 진단서가 없다면 배상은 증거가 없으므로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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