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간식 먹고 장염 배상

사건번호 2016-0849917
접수일자 2016-11-24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지난주 직장에 다니는 딸이 강서구 소재 c&u 편의점에서 간식 사서 먹음. - 식중독과 장염 발생함. - 유통기간 경과 사진 확보함. - 3일동안 병원 입원 치료 받음 -사업장에서는 벼원비만 배상 해 준다고 함. - 직장인으로서 일실소득가지 배상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유통경과식품 부작용 발생시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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