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정수기의 4차 수리이후에도 고장이 발생하여 처리 문의
상담 내용
1. 소비자의 부모님이 청호나이스 정수기를 렌탈하였는지 구매하였는지 정확히 모름.2. 사용한지 3년이 조금 넘었고 4차까지 수리를 받았으나 업체에서 아무런 처리를 해주지 않아 문의함.3. 보상이나 처리를 받을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이 첫 수리를 받은 날이 아닌지 문의함.
4. 업체에서 아무것도 못해준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애 하는지 문의함. ---------------------------------------------------------------------------------------------------------------------5.
업체에서는 감가상가의 기준을 업체 내부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한다고 함. 6. 업체에서는 할인을 했다는 식으로 가격도 실제 결제한 가격이 아닌 것을 주장하며 마음대로 처리를 하려고 함. 7.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접수를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물품대여서비스업체 의하면 고장 훼손 및 손해발생에 대하여 무상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만 규정하고 있어 업체의 조치에 따라야 함을 안내함. - 공산품 규정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불가능인 경우 감가상각하여 배상임을 안내함.
- 수리불가능 판정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안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법적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함. - 강제이행은 법원의 판결로만 가능하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서 일차적으로 협의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함. -------------------------------------------------------------------------------------------------------------------------------------------------------- 소비자 인입 전화요청받고 전화함.
- 소비자는 추가 질문이 있어 전화를 한 것이라고 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내용연수는 7년이며 업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는 있으나 기준 상의 연수보다 짧은 경우 기준에 따라 처리됨을 안내함. - 가격 역시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을 영수증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다른 금액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금액에 대해 입증해야 주장할 수 있음을 안내함.
- 이미 안내드린대로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면 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