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충전기 폭발로 인한 문의

사건번호 2016-0881837
접수일자 2016-12-06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핸드폰 구매 당시 사은품으로 받은 충전기를 얼마전에 충전할려고 전원콘셉트에 꼽는 순간 바로 폭발하여 잠시 기절하는 등 피해발생 아들이 소비자분의 사고사진을 촬영 후 병원에 가서 치료 이 후 삼성전자에 민원제기하니 관계자가 와서 하는말은 짝퉁이다라며 삼성은 마치 책임이 없는것처럼 말하면서 터진 충전기를 가져갈라고 함 이에 가져가지 못하게 막았으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기위해 문의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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