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리퍼폰 보증 기간 조회 오류로 인한 중고거래 피해
상담 내용
[1] 사건의 경위18.08.22 14:00 (추정)아이폰8+ 파손(침수)18.08.23 11:00 (추정)아이폰8+ 수리를 위해 KT A/S 강남점 방문18.08.23 12:01아이폰8+ 리퍼폰 수령 후 카드 결제(수리 내역서 및 카드 결제 내역 참고)18.08.23 13:03 (수리 후 1시간 뒤)아이폰8+ 리퍼폰의 보증 기간 조회전화 기술 지원 : 유효함예상 만료일 : 2019년 11월 21일까지 수리 및 서비스 보증 : 유효함예상 만료일 : 2019년 8월 22일까지 18.08.30 15:21아이폰8+ 판매 신대방역 직거래18.08.30 17:24구매자로부터 보증 기간 관련 문의원 조회 내역과 다른 조회 결과 확인수리 및 서비스 보증 : 유효함예상 만료일 : 2019년 8월 30일까지 18.0830 19:54애플과의 채팅 상담 종료 (37분 소요)아래는 애플 측 상담사의 답변 내용고객님.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상위 부서로 확인해 보았는데요. 고객님의 최초 구입한 제품의 보증 정책이 교체된 제품에 아직 적용전 즉 업데이트 전의 상태의 보증 기간이고요. 고객님의 최초 기기의 보증 기간은 2019년 3월 30일까지는 맞습니다.네 고객님.
맞습니다. 업데이트가 조금 늦어 불편을 드린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현재 사기 판매로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입하신 분께 해당 보증 내용은 기기 교체 과정에서 업데이트 되지 않았던 정보인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 구입하신 분께서 믿지 못하신다면 저희 측으로 한번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 판매자와의 갈등은 해소된 상태입니다.-[2] 문제가 되는 사항리퍼폰의 보증기간 u2018업데이트u2019가 필요하다는 점. :: 새로운 기기(리퍼폰) 수령 후 보증기간을 조회해보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일련번호가 다른 새 기기의 보증기간을 조회하였을 때 잘못된 정보가 조회될 수 있음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리퍼폰 수령 후 보증기간 조회 유예 기간의 존재 :: 제품을 수령한 후 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증기간이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유예 기간의 존재와 그 소요 시간을 안내하여 소비자가 보증기간을 (1) 잘못 조회하거나 (2) 여러 번 조회해 봐야하는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3] 요구 사항보증 기간 조회 오류로 인해 (1) 판매글에 작성한 내용이 허위가 되었으며 (2) 기존에 올렸던 판매글 속 보증기간과 실 보증기간 간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1)로 인해 소모한 시간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사과 (2)로 인해 구매자에게 부분 환불을 진행한 것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합니다.소비자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애플코리아의 조회 서비스는 그 신속성 및 정확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일이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음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4] 사건 관련 정보[4-1] 리퍼폰의 고유 번호IMEI :: [기타 정보]일련번호 :: [기타 정보][4-2] 중고나라 판매글[기타 정보]※ 이전 게시물 삭제로 인해 내역을 첨부합니다.-[5] 첨부 파일 목록 (9종)[5-1] PNG 이미지 (7종)보증기간 조회 (1) 원본보증기간 조회 (2) 원본> 웹페이지의 이미지 캡쳐 원본보증기간 조회 (1)보증기간 조회 (2)> EXIF 정보가 담긴 캡쳐 이미지중고나라 내역> 삭제된 아이폰8+ 판매글카드 결제 내역> 체크카드 결제 일시가 명시 됨수리 내역서> KT A/S에서 발급해주는 정보[5-2] PDF 문서 (2종)애플 상담 내역카드 결제 내역> 8/23 체크카드 결제 내역 전체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우리원의 업무범위는 [소비자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u201c소비자u201d의 정의]에 의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발생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으며 여기서 소비자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이용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최종 소비와 관련된 사안이 아닌 귀하께서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거래를 하신 것으로 결국 소비 목적이 아니어서 우리원의 업무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으로 문의하여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동 상담내용은 소비자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우리 원에서도 앞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소중한 정보는 업무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속상하시고 답답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도움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