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커피로 인해 입 안 화상
상담 내용
1. 11월24일 파리바케트 매장에서 아메리카노 커피를 주문하여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하여 먹음 2. 매장에서 빨대로 빨아 먹다가 입안에 화상을 입음 3. 계속 입안에 화상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본사측에 이의제기 했으나 소비자 과실이라며 보상을 거절함 4. 하루 이상이 지나도 계속 통증이 있어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음 5. 아직도 통증이 있음 6. 보상 가능한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커피의 용기 파손으로 인해 상해사고의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하나 커피를 마시던 중 입안에 화상을 입은 경우 보상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음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하여 보상 가능여부를 판단 받아 볼것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