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지원센터 에 고소했는데 그후로 아무런 연락이없음
상담 내용
2016.11.27 세종시 시외버스 터미널 내에있는 매점에서 롯데 빼빼로2개와다른과자도샀음. 4살딸이 버스안에서 빼빼로 먹겠다해서 줬는데 한입 먹더니 이상하다고 안먹겠다해서 아무냄새가안나서 가방에넣었음 (저녁이라 차 안은컴컴했음)집에와서 큰딸이 빼빼로를 먹더니 이상하다며 헛구역질하면서 뱉았음 저도 맛 봤는데 푸석하고 단맛초콜릿맛이안아 눅었다 튿어 봤더니 손잡이부분은 다가루가됐고 색도 누렇게 변색되있고 검은색 작은 벌레10마리이상으로 죽은거 살아움직이는것이 들어있어서 바로 로세 고객센터에 전화했느데 번호 남기라 해서 남겼고 월요일 아침9;30분쯤전화가와서 벌레얘기를했어요.고객센터 직원이 설명을 하면서 사과도 했지만 난 열받아 있는데 너무 차분하게 별거 아닌것처럼 얘기하는것처럼 들려서 소비자 센터에 고발하겠다하고 전화를 끊었어요.근데 제 신고가 회사에 접수가 안된건지 접수가 됐는대도 무시가 된건지 오늘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것.사건이 시시했는지 궁금하지도 안은지 사과의 전화도 없네요 지금도 벌레들은 살아움직이는데너무열받아서 방송국에 제보했네요 너무 소비자를 우습게 아나봐요 혼 내주세요 사진영상은 컴퓨터에 저장이 안되있어서 핸드폰 전송만가는해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신청시 (주)롯데제과측 자율처리에 동의해주셨으나 업체로부터 회신된 내용이 없어 우리원에서 회신토록 하겠습니다.구입한 과자 빼빼를 아이가 먹더니 헛구역질을 하고 뱉아 소비자께서도 맛을 보았으나 상태불량변색벌레 혼입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사업자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보통 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그러나 식품을 개봉후 제품상태 불량을 확인하시는 경우 유감스럽게도 사업자의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제품불량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확인이 불분명해져서 업체 제재나 시정조치할 강제권한 없는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 부탁 바랍니다.그러므로 소비자님의 선의의 고발이 사업자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겠으나 강제권한 없는 우리원에서 별도 조치를 취할 수가 없음을 양해 부탁 바라며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에 신고하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다만 동식품 이상으로 인해 인체에 부작용이 발생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객관적 입증확인이 가능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상 해당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을경우에 한해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차원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보도록 하겠으니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동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을 입증하실 의사소견서 사본이나 의사진단서 사본 치료내역서나 치료비 지급영수증 구입영수증 제품불량 상태 사진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아울러 정보제공으로 우리원 업무참고에도 잘 활용토록 하겠으며 우리원에서 신속히 대응해 드리지는 못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동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번호:27738)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스타워A동 15층(8호선 문정역 3번출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시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