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후 세탁기 하자 관련 건

사건번호 2016-0899117
접수일자 2016-12-12
품목 포장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6.12.8 포장 이사 함 2. 드럽세탁기 세제 들어 있는 상태 였음 3. 이사 시 세제가 기판에 흘러들어가 세탁기 고장남 4. A/S 기사님 방문 함 5. 기판 교체해야 사용가능하다고 함 6. 안에 부품 망가짐 7. 당일 이사짐센터 사장님 세탁기 보심 8. 전원 안들어 온다고 함 9. 이상 있으면 배상해 주겠다고 함 10. 견적 30만원 나옴 11. 수리 받고 나중에 하자 발생하면 그것도 배상 가능한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4조(손해배상)에 따르면 이사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포장 보관 운송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다만 최대한 주의와 관찰을 기울여도 확인할 수 없는 하자일 경우 사업체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세탁기의 경우 사업자가 설치 후 소비자에게 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책임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음. - 수리비 이사업체에서 부담해야 됨 - 세제 들어 있는것 소비자님도 과실 있다고 이사짐센터 사장님께서 말씀 하셨다고 함 - 피해구제 접수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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