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냉장고 벽면에 곰팡이가 덩어리로 부착되어 있음(첨부사진 참고)
상담 내용
수고하십니다.... 저는 고양시에 살고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현재 채움이라는 브랜드의 쌀냉장고를 사용중입니다. 지난 금요일(20시경) 배우자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쌀냉장고 내부 벽면에 곰팡이와 쌀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얘기였고 무슨 소리냐고 치부했지만 집에 와서 직접 확인한 내부모습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었습니다.올초부터 식구들이 계속해서 장염(배우자 둘?아들) 곰팡이 알러지(큰아들) 최근 11월엔 둘? 아들이 가와사키병이라는 세균면역성 질환 판정을 받아 근 2주간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와이프와 큰아들 역시 장염등으로 입원 이력이 있구요....그 더러운 실내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것땜에 우리 식구들이 계속해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구나... 주식인 쌀(밥)을 먹는 한국인으로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저 냉장고?문에 고통받은것을 생각하니 울화가 치밀었습니다.2~3년전 A/S를 담당했던 기사 연락처가 있어 전화를 했습니다.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쉰이 좀 넘은 기사분은 고객의 불만에 대한 응대나 미안한 맘은 전혀없이 발생 가능한 상황이며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소비자 과실로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만 반복할뿐 사과하거나 상황에 대한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병 휴유증으로 간간이 고통을 얘기하는 둘째의 모습을 보며 너무 화가나 고성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현재는 회사(채움)도 없어졌으며 조형인지 배관인지 다른 업무로 전업한 상태이고 A/S만 간간이 다닌다며 자기들은 해줄 부분이 없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회사 대표자를 알려달라하니 자기가 제일 위(부장)고 책임자라며 절대 대표자는 연결시켜줄수는 없다는 얘기 뿐이었습니다.
충남 아산 소재의 소규모 회사라 하였고 정말 어이없는 대화가 안통하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두 화가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거냐 하니 법적으로 하든 알아서 하라는 얘기만 하더군요... 어차피 대리인으로 본인(부장)이 참석해야하니 맘대로 해보라는 뉘앙스였습니다.
배우자를 비롯한 아들 둘이 아펐던 얘기를 수도없이 언급했습니다..."죄송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저도 금융권에 근무하며 현 시대에 고객응대(CS)가 얼마나 중요한 화두이며 기업의 존립을 좌지우지할수 있는 만큼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고 교육받고 있는 상황입니다.결론은 회사가 없어져 A/S만 다니는 정도의 상황이라 해도 분명 책임을 지어야 할 책임자는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책임자 문책에 관해 강력히 요청드리는 부분이며 해결이 어려울시 민사상으로 진행할수 있는 방법 상담할수 있는 루트등 제시 부탁드립니다...이 더럽고 추악한 곰팡이 덩어리를 어느 시점부터 매일 먹고있었는지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나며 유선상의 사과로만 절대 간과할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해결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담당 A/S 기사(부장?) [이름]부장 [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상담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쌀냉장고 내부 벽면에 곰팡이와 쌀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얘기였고 이로인해 올초부터 식구들이 계속해서 장염(배우자 아들 등)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자 문책 등 형사적인 문제는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쾌하고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2011. 3.경에 구입한 쌀냉장고는 일단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하였고 회사 또한 폐업되었다고 한바 당사자 확인불가로 한국소비자원 단계에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는 냉장고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시할 경우 상대방(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게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민사소송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 소비자의 제품 사용상 과실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상한 마음에 문의하셨는데 기대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유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