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위생에 대한 문의
상담 내용
- 산후조리원에 산모와 신생아가 20일정도 있었다 - 갑자기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고 강제 퇴소결정을 산후조리원에서 내림 - 아이는 감기가 심하여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여있다 이런경우는?
답변 내용
- 강제퇴소 정도라면 위생과에 신고를 하여 조사의뢰를 해야할것 같음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