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가 발생하는 온수매트
상담 내용
- 삼원온수매트를 사용하고 있음 - 전자파가 없는 제품이라고 광고하여 구매를 한것인데 - 매트사용시 정전기 발생이 심해 -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울 정도임 - 업체로 연락하려해도 전화를 받지 않음
답변 내용
-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됨. - 이에 과대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관련 이의제기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