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결함의 이유로 7시간 지연한 항공사 배상관련 상담

사건번호 2016-0865700
접수일자 2016-11-30
품목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소비자는 11월 세부행 이용항공기의 기체결함의 이유로 7시간 지연한 항공사에 배상을 원함.

답변 내용

운송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OVERBOOKING NO-RECORD).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 * 목적지 도착 기준 *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 * 보상기준 금액은 최고한도임 -피해구제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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