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결함의 이유로 7시간 지연한 항공사 배상관련 상담
상담 내용
1.소비자는 11월 세부행 이용항공기의 기체결함의 이유로 7시간 지연한 항공사에 배상을 원함.
답변 내용
운송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OVERBOOKING NO-RECORD).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 * 목적지 도착 기준 *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 * 보상기준 금액은 최고한도임 -피해구제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