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중도 해지
상담 내용
고시원 250000원 이용함 한달넘었음 난방이 안되 나가려고 함 10/28 돈을 지불하면 11/28이용일임
답변 내용
고시원 운영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계약해지 및 해지의 경우 개시일 이전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토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