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기구 사용 중에 상해

사건번호 2016-0913840
접수일자 2016-12-15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어제 다이소에서 당고머리 스타일 기구 1500원에 구매함. - 사용 하다가 쇠부분이 삐져나와 손을 다침 -배상 요청 할 수 있는 규정 문의함.

답변 내용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리 원에서 협의조정이 가능한 범위는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등의 실손해의 배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제품의 제조상의 결함이 있어야 하며 소비자의 취급부주의 등 귀책과실이 없어야 사업자측에 정당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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