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판매업체제재방법문의

사건번호 2016-0873150
접수일자 2016-12-02
품목 기타세정제·탈취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10번 콜센터이다 -민원인이 청소용품 구입한후 상담을 원한다 -연결해도 될까요 -연결하도록 함 -소비자 주방세제 클린망청소박사를 구입하여 주부들이 싱크장농변기등 찌든때를 빼는 제품인데 마스크를 쓰고 이용해도 냄새가 역하다 -찌든때를 제거하는 목적은 달성하는지 몰라고 가습기 처럼 피해가 발생할수있을것같다.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제재 할수없는지 문의

답변 내용

-청소세제 안전문제로 판매업체 제재요구건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음을 설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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