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바이러스 감염
상담 내용
전남 광주에 빛고을여성병원2016년 1월 30일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름]아가로 알고 있습니다.정상으로 태어난 아이가 산후조원 퇴원마지막날 로타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었습니다.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 및 사후조리비 전액 물적 심적 위료자료 요청합니다.사건 경위 2월 8일 산후조리원 퇴원후 아이가 설사를 하여 여러차례 조리원에 문의 하였지만 우유가 맞지 않는다는 터무니 없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대여섯번 설사후 다시 문의하였으며대학병원응급실에서 최종 로타비이러스 확정을 받았습니다. 3일간의 생사를 오가는 치료끝에 (고열 및 설사 탈진) 완치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이라함은 산모와 아이가 안전하게 산후조리를위해 비용을 지불하는서비스기관입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로 인해 오히려 사망위험이 높아졌다면 지불한 조리비용은 물론이고 위자료 지불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1.
병원의 주장 로타바러스 감염경로가 확실하지 않다. 엄마의 모유수유중 걸렸을 확율이 높다. 100여만원 정도의 산후조리원비용을 돌려 주겠다. 2.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 로타바이러스 완치후 신청인의 요청으로 바이러스 역학조사관이 직접 조사하여 해당조리원의 의견서를 보내옴.
내용은 로타바이러스를 발견할 수는 없었으나 해당조리원에서 감염되었을 확율이 높다.(공문형태의 "로타바이러스 발생관련 확인결과"송부 2016.03.03)3. 신청인의 주장 병원의 주장대로 엄마의 모유수유중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으면 엄마의 잘못인가 관리소홀의 조리원의 과실인가?
당연히 조리원의 관리소홀 과실입니다. 100여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돌려주면 조리원의 서비스실패에 따른 보상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망위험부담과 사후 치료에따른 물적 심적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조리비 및 부모아이의 위자료 및 피해보상금액으로 500만원을 요청합니다.
또한 모든 산후조리원에 바이러스 발병사실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이용자는 그 병원 산후조리원의 정보약자에 해당됨으로 병원에 홈페이지 및 지면노출을 통해 병원이용자가 알아야 합니다. 4. 한국의료분쟁조정위 는 모자란 기관입니다. 자료요청 및 사건조사한다고 시간을 질질끌더니 결국 본기관의 해당조정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각하였습니다.
맘같아선 저 기관도 소송에 넣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조리원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버리한 상황판단으로 시간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소비자보호원에도 민원이 늦어졌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u2018소비자분쟁해결기준u2019 산후조리원3)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그러므로 상기기준을 참조하시어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입증자료등을 첨부하시어 아래의 <피해구제 신청안내>에 따라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과실 여부에 대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다만 소비자피해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하는 우리원의 피해구제업무로는 실질 금전적인 손실외에 위자료등 확대손실에 대한 배상권고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1372-4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