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램프 하자 문의
상담 내용
-지난 해에 젤램프를 구매했음 -며칠전에 선을 꼽는데 불꽃이 튀더니 선이 나갔음 -구매한 곳에서 제조사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 줌 -다음날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자제품 어탭터가 자회사 상품이 아니라고 함 -어탭터가 12600원이라고 해서 그 어탭터를 구매한다고 함 -본채 수리는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견적내보고 연락 주기로 했음 -수리비가 5만원이라고 함 -원래 본품의 비용이 12만원 상당의 금액임 -리콜을 받았던 상품인데 한번 리콜을 받은게 아니냐고 말함 -그리고 해당 램프는 교체가 된 상품을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다고 함 -구매처에 위 내용을 말하니 정품상품인데 그냥 새상자를 개봉한 것이었음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최초의 하자가 아니기에 무상으로 수리가 불가하다고 주장함 -소비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원함
답변 내용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에 하자 발생시 소비자 과실이 아니라면 무상수리를 진행함. 단 소비자 과실일 경우에는 유상수리가 됨. 소비자가 문의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제조사와 구매당시의 구성이 다름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는 건이므로 해당 건에 대해서 협의하셔서 진행하셔야함. 관련 내용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하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