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후 색상 변화에 따른 피해

사건번호 2016-0548465
접수일자 2016-08-04
품목 양복(서양식 의복)세탁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흰 셔츠 세탁후 색상 변화가 있어 세탁소에 문의하니 주인이 딱 잡아 뗍니다. 새로 구입하여 딱 한번 입고 세탁을 맞겼는데 거의 45년 입은 옷 처럼 후즐근 해지고 색상도 흰색으로 윤기 있는 소재 였는데 청색 빛이 돌고 윤기도 사라졌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뻔뻔하에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어디에다 피해 보상 요구를 해야 합니까 세탁소 주인의 사과와 구입가 보상 세탁비용 환불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흰색 옷을 가져다 세탁을 해서 색상 변화가 있었으면 당연 사과가 먼저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내에 세탁소가 하나 있어 15년이상 그 세탁소를 이용하였는데 흰 옷이 색상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뻔뻔하게 발뺌하는 세탁소 주인이 행태가 어의가 없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한국소비자원입니다.소비자님께서 보내주신 " 세탁소에서 세탁 후 색상이 변화된 셔츠의 보상 문의 " 건에 대하여는 잘 읽어 보았읍니다. 소비자님이 보내주신 내용으로 보아 세탁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인 듯 합니다. 우선 제품의 하자인지?

또는 세탁 상(사용상) 하자인지? 품질표시등 취급사항 표시에 문제가 있는 지를 명확히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현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류원단 또는 제조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에는 무료수선 => 교환 => 환불의 순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세탁소의 세탁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시에는 의류제품의 내구 년한 을 의류의 소재 및 종류에 따라 2 ~ 4년으로 규정하고 물품 사용일수(물품 구입일로 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까지 계산한 일수)에 따라 물품구입가격의 10 ~ 95% 의 배상비율을 정하여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보상금액의 산정은 의류의 내구 년한 의류 및 소재의 종류 구입금액 및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우선 해당업소에 다시 한번 이의 제기 후 처리가 지연되거나 원만한 해결이 안될 시에는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신청서는 아래 <피해구제신청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어 사고 제품과 함께 방문 또는 택배로 보내 주시면 우리원의 심의위원회에서 제품의 하자여부를 감정 또는 시험. 검사한 후 해당업소와 연락하여 합당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방법 0. 방문 또는 택배로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 섬유의류세탁물 도착문의 : [전화번호]※ 택배를 이용하여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이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 드립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소비자 인터넷 상담신청한 사이트 방문 비빌번호 입력후 확인할수있음을 안내함 인터넷 상담 으로 소비자 궁금사항 다시 문의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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