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푸드 도시락 식중독

사건번호 2016-0520118
접수일자 2016-07-26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5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5월 어버이날 주말 저녁 세븐 일레븐 편의점에서 혜리11찬 도시락을 구매(재고가 한개뿐이라서 1개만 구입) 집에서 작은아이가 먼저 먹었습니다.떡갈비 한입 베어물던 아이가 ''엄마 맛이 이상해''라고 했고 이때 옆에있던 큰아이가 먹어보더니 자기는 괜찮다며 나머지를 다 먹었습니다..그리고 2시간쯤후 큰아이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서너번간후 잠들었는데 새벽2시경 구토와 설사 복통을 호소했습니다~저희집 근처엔 응급실이 없어 아침까지 견딜수 있다는 아이말에 거의 밤을새고 아침에 병원을 갔습니다.

탈진으로 쓰러지기 일보전 입원치료를 했구요물론 작은아이도 복통을 호소해 같이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선 식중독이라는 진단명이 없어 장염으로 진단한다고 하시면서 이 도시락을 10명이상 먹었다면 단체 식중독이라고 하시더군요...저희는 롯데푸드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일단 퇴원후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그러나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채 병원비 30만원 조금 넘는돈을 반밖에 처리 못해준다며 그것도 책임은 없으나 도의상 해주는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학교도 5일씩 결석하고 저도 출근을 못한채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어?게 이런 대기업에서 먹는 음식때문에 발생한일을 이런식으로밖에 처리 못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얼마전 도시락 대장균 검출 뉴스까지 나오는걸 보니 생각보다 문제가 큰것같아 같은 경험이 있으신분들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이렇게 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쩔수가 없네요...정말이지 너무 화가 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u2018소비자분쟁해결기준u2019 식료품1) 함량 용량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그러므로 상기기준을 참조하시어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계속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입증자료 (치료비 영수증 사본등 포함)를 첨부하시어 아래의 <피해구제 신청안내>에 따라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업소의 비위생적인 음식제조 관련 사항에 대한 위생점검은 관할 구청 식품위생과에 민원 제기하거나 위해 불량식품이나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