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사건번호 2016-0550159
접수일자 2016-08-05
품목 국내여행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2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친구분들과 단체 여행 중에 다치셔서 여행보험 문의하려고 전화했더니? 명함에 주소도 없고 달랑 모두 투어만 써있고 상세 상호명도 이상하게 없고 홈페이지도 들어가보니 없는 거더니요. 전화했더니 여행사 아니라고 하더니 번호 확인하며 계속 얘기하니 그제서야 맞다고 하더니 남자분이 바꿔 받으시더니 어디냐고 하며 개인 고유번호 같은 게 뭐냐면서 그런 건 전혀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지금껏 보험 문제로 전화 받은 것도 처음이라면서 어이없다는 투로 어디냐는 둥하며 묻는 말도 훼피하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말도 계속 안하고 있으면서 처리 할 생각도 전혀 없는 것 같고 하는게 불법 업체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본사에서도 해당 업체에 문의 조차 할 생각도 안하면서 등록도 되어 있지도 않고 상호도 없어서 찾지도 못하겠고 고유번호등 없으면 자사상품이 아니라면서 안내가 안된다고만 하더니요. 책임 없으니 알아서 알아보라는 둥. 아무래도 업체가 이상하다고 계속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달라고 하니 처음엔 여행 상품은 보험 가입 되어 있는 거 맞다더니 한참 나중에서야 국내 여행 상품은 원래 보험가입 없다면서 의미없는 일이라고 해서 몇시간을 같은 말 반복하며 이리저리 전화하며 대체 뭐했나 싶게 하던데요.

정식업체 등록도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서 상품을 판매 하는 곳은 책임이 전혀 없는 건가요? -공정위에서 국세청에 넘긴거 하는 게 이상하고 뻔뻔했지만 해꼬지 할 것 같아서 우선 취하했는데요. 안그래도 계약한 친구가 여행사쪽이 아는사람이라고 해서 보험 신청도 고민하다 했더니 이런 식이네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영업정책.영업방침 및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2014.3.21. 제2014-4호)한 국내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5) 여행사의 고의 · 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 ·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

소비자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께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업자의 과실이나 귀책사유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피해에 대한 확인 자료를 근거로 합의권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피해내용에 대해서 이후에도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면 사실확인 및 해명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추가 자료가 필요하오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여행계약서 (3) 여행일정표 (4) 결제영수증 (5) 의사소견서 (6) 치료받은영수증 (7) 보험가입한근거자료(있을 경우) 등 입증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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