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 이용 후 귀가도중 교통사고 발생문의

사건번호 2016-0539600
접수일자 2016-08-02
품목 레저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단양 패러글라이딩 서비스 이용 후 단양역으로 데려다 주면서 교통사고 발생.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치료비 교통비 위로금외에 패러글라이딩 이용비도 환급받고 싶다고함. -사업자쪽에서는 거절하여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 교통사고에 여행사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교통사고 피해뿐만 아니라 나머지 일정에 대한 배상 요구 가능함. -다만 패러글라이딩 귀가시 사고가 여행계약의 해결기준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을지는 법률상담 문의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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