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이용 중 주방 수도시설 누수 책임 분쟁

사건번호 2020-0492432
접수일자 2020-08-23
품목 기타숙박시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40,0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구입내용]2020. 08. 06. "여기어때"홈페이지를 통해 [기타 정보]"몽산포펜션"에 240000원 을 결재하고 2020. 8. 22.~2020. 8. 23. 까지 결제를 하였습니다. [경위] - 2020. 8. 22(토) 12시경부터 어른 6명 아이 4명이 몽산포펜션 행복실에 도착하여 숙박시설과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잘사용하였고 저녁시간대는 펜션 밖에 위치한 숯불장치를 이용하여 고기를 구워 팬션내부안에서 식사를 한 후 취침하였습니다.

- 그런데 2020. 8. 23(일) 약 07:45경 부터 아침을 먹기 위해 펜션 내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중 싱크대 누수로 인해 바닥에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08:03 경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08:11경 몽산포펜션 업주에게 전화가 와서 해당 싱크대누수로 인해 바닥에 물이 흐르고 있다고 전달하여 업주가 올라왔습니다.

- 붙임의 사진과 같이 싱크대 바닥에 누수가 되어 있는 것을 같이 확인 하고 업주측에서 누수관련 조치를 하였습다. - 저희 일행을 10시경 해당 팬션에서 체크아웃을 한 후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에 팬션 업주에게 전화가 와서 "펜션 주방의 누수 문제로 다음 손님이 못받았으니 그것에 대해 보상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요구사항]- 펜션 주방 하수구 누수가 된것이 저희로 인해 누수가 된것이 아니라 시설이 노후회 되어 누수 된것인데 그날 숙박을 했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비와 그다음 팀의 숙박비를 요구사항을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 * 업주측에서는 저희의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음식물을 껴서 하수구가 막혔다고 주장하나 저희는 주방 옆 음식물 처리 통에 제대로 음식물 처리를 하였고 통상 하수도 시설이 하루만에 음식물이 들어가 막혀 물이 역류될수 없습니다.- 팬션측에서는 이미 누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방 하부장쪽에 수건을 겹겹이 쌓아서 누수가 될경우 즉시 처리 할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저희는 펜션과 계약한대로 펜션시설과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240000원을 "여기어때" 소셜커머스를 통해 계약을 하고 진행하였는데 막상 도착하여 보니 소셜싸이트의 사진과 너무나 다른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시설 이용중에 싱크대 하수도 누수로 인해 제대로 사용도 못하였고 수영장도 사회적 거리2단계 실시로 인해 제대로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숙박시설의 누수 발생으로 인한 문의 내용으로 파악됩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소액재판 등 민사적 대응을 진행해야하는데 이 때에는 소비자가 누수 발생의 책임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우선 당시 상황과 관련된 입증자료(동영상/사진/녹취자료 등)가 있다면 이를 확보해 두시고 사업자가 계속 배상을 요구한다면 소비자가 누수 발생의 책임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요구해 보시되 법원의 소가 제기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관련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기타 정보] 국번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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