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모니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부품 없어 수리 못하는 것이니 전액 환불 요청 한다.

사건번호 2020-0084488
접수일자 2020-02-10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4월(어디서) LG전자에서 (누가) 신청인이(무엇을) LED 모니터tv 구매했다. 어두워(어떻게) a/s센터 가져가니 부품이 없어 통상적인 물품 가격 27만원에서 감가상각 제외하고 환불 해준다고 한다.LG전자는 액정부품 갈아야는데 부품이 없다고 1년 경과하였으니 감가상각 적용하여 환불 한다고 한다.(왜) LED액정 품질보증기간 2년이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 불가능한 것이니 전액 환불 바란다.

답변 내용

LG전자측에 확인하기로 하고 일주일 경과 후에도 연락 없으면 전화 주실 것을 안내하다. 2/10 16:41 LG전자측에 소비자 상담내용 알리고 확인요청 하다. 2/12 LG전자 담당자로부터 연락이와 제품전체라서 품질보증기간 1년으로 계산되는 부분 소비자께 안내드리니 수긍하시어 제품가격 상향하여 20만원으로 조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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