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제품하자 반품 환불 건

사건번호 2020-0084619
접수일자 2020-02-10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0월(어디서)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이용계약을 함(누가) 본인이(무엇을) 사용중 작동불량등으로 A/s요청 제품하자로 11월초 새제품으로 교환받음(어떻게) 12월초 한달이 안된 시점에서 제품하자로 A/s접수(왜) 기사가 늦게와서 제품불량 인정하고 환불까지 진행해준다는데 2개월 할부금액 공제후 환불해준다고 하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답변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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