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구슬 이물

사건번호 2016-0540868
접수일자 2016-08-02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1주전에 대전 신탄진 맥도날드 이용함.. -햄버거 먹는 중에 구슬 이물 나옴. -처음에는 사후 처이도 미흡하였음. -결국 환불은 받음. - 그 후 음식 특히 빵 종류 먹기가 거부감 일어남. - 배상 범위 문의 하심.

답변 내용

-동 식품에 의한 위해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입가 환급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유통기한 경과 부패. 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 동 식품을 섭취한 시점 및 병원진단을 받은 시점에 3일 정도의 시간 경과가 있어 동 햄버거로 인한 상해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확실한 병원 소견서가 없다면 치료비 배상처리에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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