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젼 가입 후 해지를 했는데 위약금이 과다 청구 피해

사건번호 2016-0508415
접수일자 2016-07-22
품목 유선방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cj헬로비젼을 시청을 했음 -가입시 통장으로 13만원 입금됨 -3년약정기간중 2년을 사용을 하고 해지를 요청함 -사용료가 비싸서 해지를 함 - 이전신청을 해서 해지를 했음 -위약금 30여만원이 청구가됨 -한달동안 해지를 하려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해지를 못했음 -마지막 한달치를 감면을 해주면 해결을 하려고 함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 명의자가 해지 신청을 하거나 이전설치 요청을 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아 발생된 부분이므로 사업자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유관기관에서도 중재 어려움 -해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업체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서 소비자들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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