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멈춤현상으로 손해배상 요구 5
상담 내용
(언제) 18/11/26(어디서) SK브로드밴드(누가) 신청인 (무엇을) 유선방송(어떻게) 18/11/26 가입하고 3년약정하고 설치하고 첫날설치한날 화면멈춤현상이 있어 기사전화를 해서 AS요청 하여 괜찮다가 않나오다 증상이 나타났으나 그냥 사용함 (왜) 19/4월에 집에 있으니 동일증상으로 AS요청하여 기사방문하고 갔음셋트박스 껏다가했으나 매번 번거로와 TV잘보지 않음영화를 보니 멈춤현상이 있어 올해 8월달에 AS요청하였음 8/22 기사방문하여 셋트박스 교체요청을 하니 지금은 잘나옴 지금까지 TV보지 못한 손해배상요구를 하니 8월요금한달 면제를 해준다고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9/10 1:40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 장애발생 누적 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 해지 4)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 당월의 월요금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수신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요금에서 감액.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수신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요금 면제 공정거래우원회 고시한 기준설명드리고 분쟁기준에 들지않아 처리어려우며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임을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