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음식으로 인한 치료비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6-0535175 접수일자 2016-08-01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아이가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1399로 신고를 하였고 배상은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가? 답변 내용 - 의사소견서를 발급하고 치료비 모두를 영수증 복사하여 첨부 배상청구를 하시도록 하다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