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어드레서 제품의 불량 판정으로 인한 감가상각 후 환불금

사건번호 2020-0490546
접수일자 2020-08-21
품목 전기의류건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2020.7.20(어디서) 삼성(누가) 소비자본인(무엇을) 의류건조기(어떻게) 8월11일 불량판정났음에도 또다시 기사를 보내어 확인하려함(왜) 잘못을 인정하지않는 업체를 고발하고싶다*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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