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회전문 이용 중 발생한 상해로 배상 문의
상담 내용
1. 자동회전문을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음. 2. 관리사무소에 배상을 요청하니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함. 3.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함. = 소비자 최초상담원 연결 거부 4.cctv요청을 하니 주지 않고 있다 5.전자 자동문이 갑자기 멈춰서 상해가 발생이 되었다. 6.cctv에 해당건에 대해서는 모두 기록이 되어있다. 7.최초 상담원 보험 상담원 안내하였으나 일반상담을 받으라고 하였다
답변 내용
- 시설물의 하자 및 결함 또는 직원들의 귀책사유(고의 및 과실)로 인해 소비자가 상해를 입거나 소지품이 훼손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치료비 경비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사고 발생에 있어서 당사자(소비자) 또한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보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 참작(과실상계)이 됨. = 경찰입회하에 cctv확인요청이 가능함을 안내함 = 입증자료 확보후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라여 유관기간에 피해구제 접수조정을 받으실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