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초기불량으로 제품교환 해결
상담 내용
-2016/07/19 스마트폰 구입하다 -동년 07/22 개통되었으나 사용자인 조모 배터리 불량 상태 인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제(08/18) 수리센터 점검시 재품불량 확인 해 주었으나 반품 교환 불가 유상수리 안내 하였다고 하다 -스마트폰 초기불량으로 제품 교환 도움 청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사인 lg전자 고객담당에게 공문 팩스 전송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전하다 ==========================================================-2016/08/22소비자건에 대하여 해당사인 LG전자 [이름] 처라결과 통보하다 *해당 제춤인 스마트본의 경우 서비스 처리가 우선임 안내 하였으나 소비자 홈쇼핑 톤ㅇ하여 처리 받는다며 불량판정서 요구하여 08/18 발행 해 주었으며 제품교환이 아닌 서비스 우선임에 대하여 재 안내해 주었다고 하다 *-2016/08/23/08;40소비자에게 위 내용 확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