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팩을 주문했습니다
상담 내용
얼굴에 바르는 고무팩을 주문해서 팩을 사용하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온 얼굴이 붉어지고 건조함과 간지러움으로 덮였습니다. 주문처에 연락하여 요구로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환불은 해주셨는데 치료비와 같은 보상청구는 안되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본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상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고무팩을 이용 후 얼굴이 붉고 건조하며 가려운 부작용이 발생하여 팩은 환급받았으나 치료비 청구도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화장품의 기준을 보면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하되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으며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어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근거로 치료비 청구하여 보시고 이후 상호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재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